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심의ㆍ결정절차
7.구비서류
8.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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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에 관한 정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군기록에 대한 정보 4.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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