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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심의ㆍ결정절차
7.구비서류
8.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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