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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