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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4.7.30>

1.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 정본 1부
2.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수령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 사본 제출)
3.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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