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방부 소속 장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국방부 및 각군에 실무직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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