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9-01-01 · 소관 - · 총 2조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공포 2008-12-31 · 시행 2009-01-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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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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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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