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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제11조
대학 정원 외 입학
제12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3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4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2조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3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국고보조율
제5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6조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8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9조
수업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