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교통시설
2.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의원
2.마을 복지회관
3.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