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1.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을 한 사람 또는「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체류지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③정주생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④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