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업료 등 지원제10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제11조 · 대학 정원 외 입학제12조 ·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제13조 ·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