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데에 드는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