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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데에 드는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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