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업료 등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의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ㆍ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