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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