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