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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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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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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