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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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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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제9조 · 수업료 등 지원제10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제11조 · 대학 정원 외 입학제12조 ·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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