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민방위 경보시설
2.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3.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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