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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