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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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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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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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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