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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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국고보조율제5조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6조 ·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7조 ·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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