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5.10.1, 2025.12.30>
1.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2.삭제<2015.7.24>
②삭제 <2015.7.24>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삭제 <2015.7.24>
⑨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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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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