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2024-11-07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