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1.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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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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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제3조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제4조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제5조 ·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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