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69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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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제1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조의3 제11조의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제11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2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제12조의3 제13조 준공검사제14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14조의2 기반시설의 설치범위제14조의3 입주국내복귀기업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제17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18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19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제20조의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제20조의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제20조의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제20조의5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제20조의6 사전심사 청구제20조의7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제2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제21조의2 제2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3조 ~ 제6조의3 (30개)
제23조 위원회의 구성제2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3조의3 위촉위원의 해촉제24조 위원회의 운영제25조 의견청취제26조 수당제27조 업무 등제27조의2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제28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제28조의2 임용권의 위임 등제28조의3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제29조의2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제2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제2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제2조의4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제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제30조 제31조 권한의 위임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제4조의2 제5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제5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제6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제6조의2 행위의 제한제6조의3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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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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