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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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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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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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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