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조문 요약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상법외국법률의사결정기구의료기관과운영협약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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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2.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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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진료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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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