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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
토지수용
제13의2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
준공검사
제14의2조
비용의 부담
제14의3조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의2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의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의2조
제24의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설치 및 운영
제26조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의2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의3조
기본운영규정
제27의4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의5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의6조
공무원 파견기간
제27의7조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의8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28의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8의3조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의4조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의5조
청문
제28의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29조
제2의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의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의2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3의2조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의3조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의4조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의2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의3조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의4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의5조
행위의 제한
제7의6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의7조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의2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8의3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의4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의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의6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의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의4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의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의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의7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의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