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조문 요약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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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개설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의료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계획서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설명서
5.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료법」 제33조ㆍ제36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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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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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인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제4조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제5조 ·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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