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1-07 공포2024-11-07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3. 제3조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4. 제4조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5. 제5조 ·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