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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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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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