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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 · 법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2조
대우공무원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5의2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제17조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
제19조
근무성적평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9조
전담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