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8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20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제12조 대우공무원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제15조의2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제17조 외무공무원 전담직위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제19조 근무성적평정제2조 적용범위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제9조 전담직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