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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외교부장관은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승격, 전직, 전보,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의 전보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이후 3년간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은 "5등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은 "4등급 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로 본다.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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