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승격, 전직, 전보,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의 전보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이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이후 3년간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 전담직위 지정 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은 "5등급 이상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은 "4등급 이하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로 본다.
④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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