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ㆍ자질 등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또는 연구관ㆍ지도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전담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임용령 제10조의3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6에 따른 연구사ㆍ지도사 이상 소요경력 연수를 갖춘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해당 직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직위 공무원만 해당한다)
④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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