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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