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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