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2.27>

1.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3.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외무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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