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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