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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