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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령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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