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령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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