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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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등 관련)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부칙 규정은 일반직 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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