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전담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운전ㆍ등대관리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③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담직위평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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