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전담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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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운전ㆍ등대관리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운전ㆍ등대관리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방송무대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③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담직위평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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