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승격소요최저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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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승격소요최저연수)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1.외무공무원 5등급: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외무공무원 4등급: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4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3.외무공무원 3등급: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및 외무공무원 3등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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