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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지원
제11조
증표의 서식
제2조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3조
관측 장비의 검정
제3의2조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제3의3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제3의4조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제3의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5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6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제6의2조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제8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의2조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8의3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