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기상청 · 조문 18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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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지원제11조 증표의 서식제2조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제3조 관측 장비의 검정제3조의2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제3조의3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제3조의4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제3조의5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제5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제6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제6조의2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제8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의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제8조의3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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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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