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1.「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②「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⑤기상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