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이하 "관측자료등"이라 한다)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국내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통계를 연 1회 이상 간행물로 발간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