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ㆍ내용 및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보의 대상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6, 2025.2.7>
1.정보의 종류
가.자연지진: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
나.지진해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다.화산: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2.정보의 내용
가.자연지진: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
나.지진해일: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다.화산: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3.정보의 전달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전달
②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0.11.26, 2025.10.30>
1.「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행정안전부
4.농림축산식품부
5.국토교통부
6.해양수산부
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9.경찰청
10.소방청
11.해양경찰청
1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13.「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삭제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