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탐지ㆍ분석 방법: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 자료의 종합ㆍ분석
2.통보 대상: 한반도와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 다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모 3.0 미만의 인공지진을 통보할 수 있다.
3.통보 내용: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및 규모
4.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통보
②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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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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