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