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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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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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