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②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