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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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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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측 장비의 검정제3조의2 ·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제3조의3 ·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제3조의4 ·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제3조의5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