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개발 목표 및 내용
3.개발 능력
4.개발 소요 비용
5.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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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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