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