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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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이 관측된 후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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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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