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