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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제11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제12조
인공구조물등의 범위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제5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제6조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7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8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9조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