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