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 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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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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