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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